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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의문답

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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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-10-31 16:08 조회20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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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)

기초생활수급자이신 할머니 어르신은 혼자사십니다. 기초생활 수급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서 어찌하면 되냐고 문의 해 오셨습니다.



답변) 

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신청을 합니다. 저희 센터 에서 자격요건 확인후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드리고 그 후에 장기요양급여 등급신청과 기초수자 급여신청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. (기일 소요가 상당기간 필요합니다 )

기초수급자 확정되면 일반수급자와 달리 2배로 행정업무를 의뢰하여야 합니다. 이런 모든 일을 저희 센터에서 어르신을 가족 친부모님 처럼 섬기는 차원에서 처리 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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